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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에어컨 "공기청정기·에어컨 사고 10% 환급 받으세요"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20.03.2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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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정부의 환급사업으로 인해 캐리어에어컨 제품 구매가격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캐리어에어컨(회장 강성희)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하 환급사업)’에 다수의 자사 에어컨·공기청정기·냉장고가 해당돼 환급이 가능하다고 24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구매한 환급사업 대상 가전제품에 대해 1인 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은 지난해 하반기(7월~12월) 시행 대비 예산과 지원 품목이 대폭 늘어났다. 총 예산은 작년 3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늘었고, 1인 당 환급 한도 또한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됐으며, 지원 품목도 기존 7개에서 10개로 확대됐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사업. [사진=캐리어에어컨 제공]

이번 환급사업은 환급 비용으로 편성된 예산 1500억원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환급사업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관심으로 사업에 투입된 예산 300억원이 종료 한 달 전에 모두 소진돼 사업이 조기 종료된 바 있다. 이에 올해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냉장고 등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강성희 캐리어에어컨 회장은 “캐리어에어컨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제품에 고효율·고성능·친환경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며 “에너지효율 기술의 선도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전 제품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연구 개발을 다방면으로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캐리어에어컨의 환급사업 대상 제품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올해 3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입한 으뜸효율 가전제품(환급사업 해당 품목에 한함)에 대해 구입일로부터 2021년 1월 15일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절차는 으뜸효율 홈페이지 혹은 환급사업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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