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거대정당 비례위성정당은 위헌"...헌법소원·가처분신청

  • Editor. 고훈곤 기자
  • 입력 2020.03.25 1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고훈곤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가 24일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상의 각 정당에 위성정당이 포함되는 것은 위헌이며 그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함께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선거법 상의 각 정당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등 위성정당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므로 헌법소원심판 본안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고자 헌법소원심판청구와 함께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직선거법상의 각 정당에 위성정당이 포함되는 것은 위헌이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함께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제공=국가혁명배당금당]

또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거대정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과대대표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의 취지에 따라 비례대표에서 의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대 정당에게는 불리하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지난달 5일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더불어시민당이란 위성정당에 참여하게 됐다.

 

허 대표는 "이같은 거대정당의 행태에 대해 △국회의원 당선자를 배출하고자 하는 소수정당인 청구인 혁명배당금당의 헌법상 보장되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청구인 허경영의 선거권,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 제1, 2, 3호, 제3항, 제189조 제1항 내지 제7항, 부칙 제4조의 각 ‘정당’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등 위성정당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라는 결정을 구하고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음달 15일로 다가와 헌법재판소에서 그때까지 본안사건에 대한 결정을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에서 "선거에서 국민의 의사가 충실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헌법소원심판청구와 함께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함께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국가혁명배당금당]

앞서 허 대표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 간 국회의석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군소정당에게 비례의석이 가능하도록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바로잡겠다고 한 약속을 깨고 편법으로 비례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불법, 편법, 범법, 위법, 탈법을 통해 뻔뻔하게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위성정당 창당이나 참여는 정당정치 아래 여당과 제1야당 등 입법부인 국회가 법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것이며 파괴된 한국의 정당정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위성정당과 관련해 거대정당들을 비판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