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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몬 작용 방해·성조숙증 유발"…어린이용 면마스크 2종 리콜 명령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20.03.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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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 면마스크 2개 모델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수요가 느는 면마스크 49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어린이용 면마스크 2개 모델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리콜명령을 조치한 2개 제품은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노닐페놀이 기준치를 28.5배 초과한 ㈜더로프의 '자연지기 어린이용 입체형 마스크'와 3.8배 초과한 아올로의 '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다.

유해물질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섬유 혼용률, 사용 연령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29개 모델에도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표=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리콜 명령을 내린 2개 모델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26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 행복드림에 공개한다.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한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소비자·시민단체와 함께 홍보 활동을 강화해 리콜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게 계속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는 현상을 틈타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면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성 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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