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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다음달부터 시장유동성 수요 전액 제한 없이 공급"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03.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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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실물경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금융회사에 일정 금리수준 하에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하는 주단위 정례 RP매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00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되는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도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은행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은 26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규정과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매조건부채권(RP) 무제한 매입과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대상증권 확대가 주요내용이다.

한은은 "오는 6월말까지 매주 1회 정례적으로 한도 없는 전액공급방식의 RP 매입을 통해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정 금리수준 하에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하기 위해서다. 금리는 기준금리(0.75%)에 0.1%포인트를 가산한 0.85%를 상한선으로 설정했다. 입찰시마다 모집금리를 공고하게 된다.

입찰 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로 매주 화요일에 실시한다. 다만 RP 매매 대상기관과 대상증권 확대 시기 등을 감안해 4월 첫 입찰은 내달 2일 실시할 예정이다.

7월 이후에는 그동안 입찰결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은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증권회사 11곳을 추가했다. 대상증권도 8개 공공기관 특수채로 확대했다.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은 기존 17개 은행과 5개 증권회사로 한정돼 있었지만 이번에 통화안정증권 및 증권단순매매 대상 7개 증권사와 국고채전문딜러 4개 증권사를 추가했다.

추가된 7개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 △현대차증권 △KB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이다.

4개 국고채 전문딜러 증권사는 △교보증권 △대신증권 △DB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이다.

RP매매 대상증권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8개 공공기관 특수채를 추가했다. 대출 적격담보증권에도 이들 공공기관 특수채와 은행채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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