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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앱 무단이탈, 하루 3∼4건...정총리 "고발조치·강제출국" 무관용 방침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3.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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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환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기 위한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자 중 무단이탈 사례가 하루 3∼4명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 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유럽·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관련해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했다면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면서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선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실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협조와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히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거점까지 별도 교통편 제공도 고려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최근 유럽 못지않게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검역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27일부터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활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주일(13∼19일)간 매일 3∼4건의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사례가 발생했다.

행안부는 "격리장소를 이탈하면 본인은 물론 전담 공무원에게 동시에 경보가 울려 바로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며 "격리자 본인도 심적 부담을 느끼게 돼 이탈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앱 설치율은 지난 20일 기준으로 45.2%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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