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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못 열면 원격수업도 인정"…개학 여부는 31일까지 결정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3.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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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교육부가 4월 개학 후 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이유로 집합 수업이 어렵게 되면 학생들은 원격수업(온라인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에 한시적으로 적용할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배포한다고 27일 발표했다. 또한 새달 6일 예정대로 초·중·고교 개학을 결정할지, 원격수업을 이용한 '온라인 개학'을 병행할지 등은 늦어도 오는 31일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준안은 원격수업의 운영 방식을 실시간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그밖에 교육감·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 등 4가지로 규정했다.

교육부가 4월 개학 후 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이유로 집합 수업이 어렵게 되면 학생들은 원격수업(온라인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래픽=연합뉴스]

원격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실시간으로 강의와 질문을 주고받는 실시간쌍방향 수업과 콘텐츠·과제를 제공만 하는 수업으로 나뉜다. 이중 실시간쌍방향형 수업은 수업 중 활동이나 수업 태도가 수행평가·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될 예정이다.

실시간쌍방향 수업은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으로 교사와 학생이 화상 수업을 진행하면서 토론하고 소통하는 방식이다.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은 '강의형'과 '강의 및 활동형'으로 나뉜다. 강의형은 학생이 녹화된 영상이나 별도 콘텐츠로 학습한 다음 교사가 피드백을 주는 방식이고, 강의 및 활동형은 원격 토론까지 포함된다.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은 교사가 과제를 제시해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도록 한 다음 피드백을 주는 형태다.

또한 학교가 원격수업을 제공할 때 단위 수업 시간(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에 준하는 학습량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기준안에 명시했다. 교사들은 교과별 핵심 개념을 챙겨 학습 결손이 없도록 하고, 단편적인 강의 위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학생이 생각을 표현하도록 해야 한다.

평가는 대면 수업이 재개된 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교육부는 실시간쌍방향 수업을 할 경우에는 원격수업 중에 수행평가를 할 수 있다고 허용했다. 학생부의 경우에도 대면 수업 재개 후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간쌍방향 수업을 했다면 교사가 직접 관찰한 수업 태도나 참여도를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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