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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중산층 포함 70%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 지급"…사상 첫 긴급재난지원금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3.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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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체 가구의 70%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한다. 당초 정부의 안이었던 '전체가구 절반에 100만원 지원' 대책에 비해 지원범위와 투입 자금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한달 소득이 '중위소득'의 150%인 712만원 이하인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재난 상황과 관련해 전체 가구의 70%에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체 가구의 70%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정한 '소득하위 70% 가구'는 1400만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이며,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대책을 위한 정확한 재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10조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며,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 추경안의 국회 통화 이후 지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가장 힘든 사람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곧이어 열린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되도록 준비해달라"며 지원대상을 '취약계층'으로 명시했다.

기준 중위소득 비교표.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하지만 1주일 후인 24일 열린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취약계층'이라는 단어는 사라졌고, 대신 "필요하다면 대기업도 포함하여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의 70∼80%에 대해 1인당 50만원씩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기재부에서는 전체 가구의 50%에 절반에 가구당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주는 방안을 추진했다.

문 대통령이 결정한 '70% 지급안'은 기재부 안보다는 민주당 안에 더 가깝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정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민들에게 최대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다만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기재부가 강조한 재정건전성 유지의 중요성을 고려해 100%까지 지원범위를 올릴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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