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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재택근무 시 PC 보안 업데이트…사설 와이파이 사용 자제"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20.03.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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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시국에 개인과 기업이 지켜야 할 정보 보호 수칙을 전달했다.

과기정통부는 30일 재택·원격근무 시 기업의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와 보안 관리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담은 정보 보호 실천 수칙을 권고했다.

이번 보안 권고는 최근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기업·기관의 재택·원격근무와 원격교육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보안 위협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연합뉴스TV]

최근 코로나19 이슈를 악용해 사용자 계정 탈취와 스마트폰·PC 해킹을 노리는 스미싱 문자가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고, 국내외에서 해킹메일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스미싱 탐지 : 2월~3월 9886건).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기관의 약화된 보안관리 체계를 노린 랜섬웨어 공격 피해도 13건이 발생하는 등 민간부문의 보안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랜섬웨어 피해 신고 : 2월 1건→3월 13건).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재택·원격근무에 이용되는 원격단말의 해킹 등 보안 위험이 기업의 랜섬웨어 감염이나 정보유출로 전이되지 않도록 사용자와 보안 관리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구분해 6대 실천 수칙을 제정·권고했다.

먼저, 사용자 보안 권고 사항에는 ▲개인 PC 보안 최신 업데이트 ▲백신 프로그램 최신화 및 정기검사 ▲가정용 공유기 보안설정(SW 업데이트, 비밀번호 설정) 및 사설 와이파이·공용 PC 사용 자제 ▲회사 메일 이용 권장 및 개인 메일 사용 주의 ▲불필요한 웹사이트 이용 자제 ▲파일 다운로드 주의(랜섬웨어 감염 주의) 등이 있다.

기업의 보안 관리자 권고에는 ▲원격근무시스템(VPN) 사용 권장 ▲재택근무자 대상 보안 지침 마련 및 인식제고 ▲재택근무자의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관리 ▲일정시간 부재 시 네트워크 차단 ▲원격 접속 모니터링 강화 ▲개인정보, 기업정보 등 데이터 보안(랜섬웨어 감염 주의)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부 및 기업의 안전 대책과 수칙, 팁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코로나19 안심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운영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안심 정보’에는 ‘정보보호 6대 실천 수칙’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관련한 다양한 보안 정책, 일반 현황, 코로나19 관련 유용한 앱 등의 정보를 함께 제공하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과 기업의 정보보호 수칙 준수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라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 및 사이버 공격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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