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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2조8000억원 규모 인천 용현·학익 1블록 사업...폐석회 처리 적법성 '논란'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04.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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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컨소시엄(현대건설, 포스코건설)을 구성해 시공을 맡은 2조8000억원 규모의 인천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이 난관에 부딪혔다. 이 사업지는 과거 OCI가 매립했던 폐석회가 문제시됐던 곳으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처리를 맡았으나 이를 위해 선정한 하도급 업체가 과거 오염토양 무단 반출 처리 업체로 드러나 다시금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HDC컨소시엄)이 OCI 자회사인 DCRE와 2조8000억원 규모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옛 동양제철화학 토지 154만6747㎡(약 46만7000평)을 도시기반시설용지 73만6059㎡와 주거용지 54만3577㎡, 상업용지 7만1659㎡, 업무복합용지 84만68㎡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HDC현대산업개발 [사진=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 [사진=연합뉴스]

주거용지에는 공동주택(아파트) 1만1821세대와 단독주택 1328세대 등 총 1만3149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송암미술관과 극동방송 건물을 활용해 일부는 인천뮤지엄파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은 과거 OCI가 폐석회를 매립했던 곳이라 폐석회 처리 문제가 시급한 곳이다. 폐석회 처리 주체는 ‘4자(인천시·미추홀구·OCI·시민위원회) 협약’에 따라 OCI에 있다. 

현재 개발용지에 남아 있는 것은 폐석회는 침전지 상부 폐석회 침전지 하부 폐석회로 구분하는데, 현재 개발용지에 남아 있는 것은 침전지 하부 폐석회 약 234만㎥로, OCI와 DCRE는 HDC컨소시엄에 맡겨 처리키로 했다.

문제는 시공사인 HDC컨소시엄이 지난 2월초 입찰을 실시해 선정한 폐석회 하도급 업체인 S건설이 과거 용현·학익 1블록의 오염토양을 불법으로 반출한 이력이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인천시민사회에서는 폐석회 적법 처리에 대한 의문을 표하고 있다. 

먼저 인천시민사회단체는 S건설의 폐석회처리 방법인 자연건조 후 매립 방식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폐석회를 85% 이하로 탈수시키지 못하면 탱크로리로 수집 운반해야 하는데 자연건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 오염이 발생한 해당부지에서 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고시 2016-260호에 따르면 ‘도시지역 안의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견되어 부지 안에서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 등’을 예외적으로 반출정화가 가능한 경우로 보고 있다. 

미추홀구청은 이 예외조항을 임의로 해석해 "2018년 3월부터 부지 내 구조물 해체공사가 진행됐고 그 이후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건설공사 이후 토양오염을 발견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미추홀구의 승인에 따라 S건설은 지난해 4월 2일부터 9월 26일까지 용현·학익1블록에서 반출정화가 불가능한 오염토양 36만3448㎥ 가운데 35만22㎥(96.3%)를 외부로 반출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 1월 28일 용현·학익1블록의 오염토양 반출을 승인한 미추홀구 공무원에 대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지 안에서 정화하게 하고,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는 반려하여야 했다"며 미추홀구청의 행정처리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미추홀구청에 당시 미추홀구청 담당 과장, 팀장, 담당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는 HDC컨소시엄이 이처럼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S건설에게 다시 폐석회 처리 하도급 공사까지 맡기자 폐석회 외부 반출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인천시민단체는 "법과 원칙을 무시한 특혜행정으로 인해 사회적인 갈등은 심화됐고, 오염된 토양 반출로 토양생태계에 위해를 초래하는 등 공익을 현저히 저해했다"며 "이제 인천광역시가 나서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전체 토양오염정밀조사, 정화계획을 민관이 함께 논의,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폐석회 처리와 관해서는 문제될 일 없이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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