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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정황 두고 충남도와 날선 공방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04.0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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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보령화력발전소 건설 후 주변 5개 마을이 석탄가루와 비산먼지 등으로 암, 뇌질환 등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곤혹을 치른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가 이번엔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조작 혐의로 충남도의 수사를 받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줄이기 위한 고의성 여부를 두고 중부발전과 충남도는 이견차를 보이며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2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관내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및 신보령발전본부 등 7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신보령발전소는 대기방지시설 일부(배관 등)가 훼손돼 오염물질이 처리시설에 제대로 유입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올해 1월 13일 행정조치를 취했다.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사진=연합뉴스]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충남도는 보령발전소에서 당시 적발된 위반 사례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 조작 정황을 포착해 현재까지도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도 관계자는 "보령발전소는 당시 적발된 위반사례 2건이었는데 1건은 조업정지와 관련된건이라 지난 1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으나 나머지 1건은 수사 중"이라며 "지난해까지는 이 사안을 특별사법경찰이 맡았지만 올해 3월부터 우리 부서에서 직접 맡게 됐고 늦어도 이번달 내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서류를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령발전소는 대기환경보전법 31조 1항 2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당시 보령발전소를 점검하면서 시설 개폐 장치인 석탄 선별 설비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조업이 진행 중이던 것을 적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남도는 이번 적발 건을 고의에 의한 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문제가 된 보령발전소는 한국중부발전이 건설한 국내 최초의 국산화 표준 석탄화력발전소로 국내 전체 전력설비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에는 미국 파워지에서 선정한 '2008 친환경 발전소 구현' 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운영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령화력발전소 [사진=연합뉴스]
보령화력발전소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최근 들어 잇단 환경 이슈로 인해 명성에 금이 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충남 보령시 오천면 중앙로 5개리 환경 및 개발위원회는 보령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령화력발전소 주변 5개 마을이 석탄가루와 비산먼지 등으로 암, 뇌질환 등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오포2리 매미골마을 40세대 주민 68명 가운데 41%인 28명이 암, 중증뇌질환 등 피해를 입었다"며 "마을에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와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죽음의 땅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1983년 화력발전소 건설 후 폐암 등 암 질환으로 숨진 주민이 11명이고 현재 4명이 암 투병 중이며, 중증 뇌질환으로 6명이 숨지고, 7명이 투병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충남도의 수사 결과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중부발전은 형사처벌과 함께 대규모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중부발전 관계자는 "충남도의 점검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어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충남도가 점검 당시 발전소 내 석탄 선별 설비의 개폐 장치가 열려 있어 비산먼지가 외부로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이 설비는 건물 내부에 있는 밀폐시설이라 비산먼지가 외부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상시 내부점검을 하고 있다"며 "당시에도 점검구 맨홀이 잠시 열려 있던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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