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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 4인 23.7만원 이하로...본인부담 보험료 확인 어떻게?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4.0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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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7000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이다.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33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지원 상한선은 1인 가구 6만3778원, 2인 가구 14만7928원, 3인 가구 20만3127원, 4인 가구 25만4909원이다.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가구의 경우 2인 가구 15만1927원, 3인 가구 19만8402원, 4인 가구 24만2715원이 된다.

자신이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지난달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적용 사례. [그래픽=연합뉴스]

온라인상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제도소개/ 건강보험안내/ 보험료/ 4대 사회보험료 계산'항목으로 들어가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부과요소를 입력 후 보험료를 확인하고, 직장가입자는 자신의 보수월액 또는 보수 외 소득 입력 후 보험료를 확인하면 된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임을 고려해 동일 가구로 본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소득이 크게 줄었지만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원칙만 나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보료는 2018년 소득 기준으로 책정돼 최근 소득 현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TF단장인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지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 통과되는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국민들께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액 자산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정부는 적용 제외 기준을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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