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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신규환자 50명 이하·방역통제 95%시 일상으로 복귀"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4.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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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부가 지난달 22일부터 15일간 실시하기로 했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해 오는 19일까지 계속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명으로 낮아지고 방역 통제가 95% 될 때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한 수준'에 관련한 질문에 "하루 (신규확진 ) 50명 정도가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부담이 없는 수준으로 예상했다"며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에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사례도 5% 미만이 돼야한다"고 답했다.

이어 "실제적으로 방역망의 통제범위에 드는 경우가 95% 정도 되면, 그 건수가 한 50명 정도로 되면 '통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생을 한다'고 본다"며 "이러한 의미에서 (수치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달 22일부터 15일간 실시하기로 했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해 오는 19일까지 계속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지침에 따라 종전 감염 위험이 높은 교회 등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도 2주간 연장된다.

종교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추가 업종(PC방, 노래방, 학원 등)은 운영을 지속 중단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도 1~2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당국이 제시하는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현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 판단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기존 규정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이다. 이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 격리 대상이다.

검역을 제대로 거치지 않거나 거짓 내용을 진술하는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다. 검역법은 검역 조사 과정에서 서류 제출 또는 제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낸 사람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이 검역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또는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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