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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3개월분 유예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20.04.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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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위기를 맞은 국내 석유업계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석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징수유예 등 지원방안을 7일 발표했다.

이번 지원 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석유 수요 감소 등의 여파로 국내 석유업계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국내 석유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급격한 실적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부담 문제 △석유 저장공간 부족 문제 등의 해결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4~6월분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해, 부과금을 납부하는 54개 석유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했다.

3개월간의 징수유예를 통해 9000억원 규모의 납부부담 완화(연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석유공사는 우리 석유업계의 저장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공사의 여유 비축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저장탱크 임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제유가대응반 회의, 석유공사·정유사 간 실무 TF(매주) 등을 통해 석유업계,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고 있으며, 국제유가 및 국내 석유제품가격 변동, 석유업계 경영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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