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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등교 때까지 가족돌봄비용 1인 최대 10일·50만원 지원으로 2배 늘어난다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4.0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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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상적인 등원·등교 개시 전까지 가족 돌봄 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1인당 최대 5일, 25만원 지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 지원으로 2배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최근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 학교 온라인개학 조치 등에 따라 가정에서의 돌봄 지원 수요 및 지원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가족돌봄 비용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현재 정부는 가족돌봄 비용으로 213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9만 가구가 수혜를 보고 있다. 이번 확대 지원으로 총비용은 52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가족돌봄 비용은 자녀의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와 학교 온라인 개학 등으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 지급해 왔다.

홍 부총리는 "가족돌봄 비용지원 수혜대상이 현재 9만 가구에서 3만 가구 늘어난 12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소요액 316억원은 다음 주 전액 예비비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관련 고용 충격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매출 급감을 겪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고용 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작년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 충격에 대비해 △소상공인·중소·중견·대기업의 '고용유지대책' △일자리에서 밀려난 근로자를 위한 '실업대책' △공공 및 민간에서의 '긴급 일자리, 새 일자리 창출대책'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실직자 '생활안정대책' 등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업종을 위한 추가 지원책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백화점·마트·문화시설·전시시설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부과분에 한해 30% 경감하고 민간 사업자 도로·하천 점용료도 한시적으로 금년 점용료의 25%를 감면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공 지상조업체가 공항 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도 감면율을 20%에서 100%로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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