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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영상물 제작에 최대 무기징역 구형…검찰 기준 강화로 소지만 해도 처벌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20.04.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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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인 공분지수가 높아진 가운데 검찰이 앞으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유포, 소지 사범에 대한 구형 기준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9일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이날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처리 기준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 모두 적용된다.

검찰은 제작·촬영과정에서 성범죄, 폭행, 협박 등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강제하는 별도의 범죄가 결부되거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의 경우 불법 정도에서 일반 음란물과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새로 정의하기로 했다.

성착취 영상물 제작에 최대 무기징역 구형. [그래픽=연합뉴스]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게 된다. 유포 사범과 관련해서는 영리 목적 유포의 경우 전원 구속하고 7년 이상 구형하기로 했다. 광범위한 피해를 낳은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 구형할 방침이다. 그 외 일반 유포 사범도 징역 4년 이상이 구형된다.

영상물 소지 사범에 대한 사건 처리 기준도 높아진다. 영업적 유포를 위해 소지하거나 대량 소지한 경우 구속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하도록 했다. 일반 소지자도 초범일 경우엔 벌금 500만원, 같은 종류의 재범이거나 공유방 유료회원 등 적극 참여자는 구공판(정식 재판 회부)하기로 했다.

검찰은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운영된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인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인 공분과 엄벌 요구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관련 범죄에 적용할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이뤄진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지난해 이후 221명이 검거되고 32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와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포함해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총 274건이다.

현재 경찰은 가해자를 잡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의 시초격인 'n번방' 운영자 '갓갓'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다. 앞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시민단체로부터 아동 성 착취물 등을 유포하는 디스코드 채널 114개를 제보받아 수사한 결과 총 10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했다. 부산지방경찰청도 시민단체로부터 제보받아 수사한 결과 아동 성 착취물 등 총 2608건을 20여명에게 판매한 피의자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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