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박사방' 조주빈 14개 혐의 구속 기소...범죄단체 조직죄는 일단 미적용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4.14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여성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공범 2명도 박사방 가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조씨에게 14가지 혐의를 적용한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범죄단체 조직죄를 추가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박사방 운영자 조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범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여성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업다운뉴스 DB]
여성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업다운뉴스 DB]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음란물제작·배포, 강간미수, 강요, 사기 등 모두 14개다. 앞서 경찰이 적용한 12개 혐의 외에 무고죄 등이 추가된 것이다.

최대 관심사였던 범죄단체 조직죄를 일단 적용하지는 않았다. 구속 기한 만료에 따라 조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한 뒤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조씨가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 증권예탁금 및 주식, 현금 등에 대해선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앞서 다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와 '태평양' 이모(16)군도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전직 사회복무요원 강씨는 SNS에 홍보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혐의와 조씨애개 400만원을 주며 고교 담임교사 딸을 살해해달라 청부한 혐의가 추가됐다. 이모군은 조주빈 지시로 박사방에 성 착취 영상물을 올리고 방을 관리한 혐의가 더해졌다.

검찰은 박사방 사건 관계자를 '조씨를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로 규정하면서 공범과 여죄 등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이같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람도 신상등록 대상에 추가하고,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의무적으로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