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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가는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캐시서버 두고 엇갈린 해석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20.04.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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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인 넷플릭스와 인터넷망제공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 간의 망 이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앞서 넷플릭스가 계속 주장해 왔던 캐시서버(OCA) 무상 설치를 둘러싼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는 것이 이번 사태의 쟁점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많다.

14일 IT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전날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네트워크 트래픽(망 사용량)과 관련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측에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골자다.

글로벌 OTT 기업인 넷플릭스와 ISP인 SK브로드밴드 간의 망 이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그래픽=연합뉴스TV 캡처/연합뉴스]

양측은 1년여에 걸쳐 망 이용료 지불 관련 협의를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했다. 그럼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법정에서 마주하게 됐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트래픽 폭증을 유발하면서도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서 망 이용료를 납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넷플릭스는 콘텐츠 사업자로서 망 이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 댓가의 필요성을 적절하게 설명한 적이 없고, 콘텐츠 소비자와 생산자 양측에서 서비스 비용을 청구할 시 이중 지불이 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또한 망 이용료를 대신해 트래픽 관리를 지원하는 캐시서버를 무상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캐시서버란 기업에서 인터넷 사용자가 자주 찾는 정보를 따로 모아 두는 서비스를 뜻한다. 동영상 서비스 업체가 별도로 캐시서버를 운영할 때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고, 과부하 현상도 크게 줄일 수 있다.

넷플릭스는 자체적으로 캐시서버를 운영하고 있기에 자신들은 망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그동안 펼쳐왔다.

넷플릭스는 CJ헬로(현 LG헬로비전), 딜라이브 등 케이블TV와 제휴를 하면서 자체 캐시서버를 구축하고 서버 관리와 접근권을 주관하고 있다. LG유플러스와 망 이용료 협상에서도 자사의 동영상 서비스를 LG유플러스에 독점 제공하면서 캐시서버를 설치하고 별도 망 비용은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딜라이브와의 협력 사례와 마찬가지로 여러 번에 걸쳐 SK브로드밴드에 협력을 제안해 온 바 있다”며 “비록 소를 진행하게 됐지만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협력 방안도 지속해서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 전경. [사진=SK브로드밴드 제공/연합뉴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캐시서버가 설치된다고 해도 국내 사용자의 트래픽 변화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캐시서버를 설치해도 결국 최종 시청자까지 도달하는 국내 트래픽 감당은 여전히 ISP 몫인데다, 트래픽 증가로 망을 증설해야 해 이에 따른 비용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넷플릭스의 급증하는 트래픽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전달받으면 검토해 후속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 지불 이슈는 네이버 등 국내 OTT 기업과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로도 많은 주목을 받는다. 네이버의 경우 자사 데이터센터(IDC)에서 3사 통신망을 연동해 서비스하고 있다. 넷플릭스와는 다르게 트래픽에 따른 망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 등의 경우 넷플릭스가 ISP에 별도 비용 부담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역차별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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