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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따' 강훈 "진심으로 사죄"...얼굴 드러낸 1호 미성년자 신상공개 피의자의 외마디 사과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4.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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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을 도와 아동 성 착취물의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공범 '부따' 강훈(18)이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짧게 사과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한 강훈 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강군의 얼굴이 생생이 언론 카메라에 잡혔다. 미성년 피의자 중에선 1호 신상공개에 따른 것이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을 도와 아동 성 착취물의 제작·유포에 가담한 공범 '부따' 강훈(18)이 미성년 피의자로는 처음 신상공개 결정이 난 지 하루 만인 17일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업다운뉴스 DB]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을 도와 아동 성 착취물의 제작·유포에 가담한 공범 '부따' 강훈(18)이 미성년 피의자로는 처음 신상공개 결정이 난 지 하루 만인 17일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업다운뉴스 손힘찬 기자]

그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는 짧은 말만 남기고 호송차량에 올랐다.

'혐의를 인정하는가', '미성년자 피의자 중 처음 신상공개된 것에 부당하다고 느끼는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강군은 미성년자 피의자 가운데 신상정보가 공개된 첫 사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강군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강군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우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강군의 변호인은 주범 조주빈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는데 미성년자인 강군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보다 인권침해 피해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강군의 명예, 미성년자인 강군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청소년(만 19세 미만)은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2001년생인 강군은 올해 19세가 될 예정이어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아니다.

강군은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면서 조주빈과 함께 성착취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하고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언급한 인물 중 한 명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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