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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디지털성범죄에 판례보다 양형 높인다…"더 엄한 처벌 필요"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4.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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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대법원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기존 판례보다 높게 설정할 예정이다. 성 착취 범죄의 피해자 다수가 미성년자인 점과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관련 범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양형기준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형위는 회의 직후 "소위 '디지털 성범죄'(명칭 미정)와 관련한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기존 판결에서 선고된 양형보다 높은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20일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양형기준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한 높은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해 형량범위와 감경·가중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에 관해서는 다음달 18일 추가 회의를 열어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형위는 향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기존 판례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데서 더 나아가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에서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보다도 무거운 양형을 선택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성 착취 동영상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처벌의 형평성'보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엄한 처벌'에 더욱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형위는 이날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했다.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양형기준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징역 8~12년으로 가중 설정돼 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연령에 따라 양형이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형량 '감경요소'로 아동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나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 아동의 승낙 등이 포함될 수 있는지도 쟁점으로 논의됐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범죄로부터 보호될 필요가 있고, 연장자의 말에 복종하기 쉬운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처벌 불원 의사 등을 감경요소로 반영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상황이다.

현직 판사들을 상대로 양형기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문조사 문항 구성이나 분석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오히려 양형기준 설정 작업이 지체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양형위는 다음달 추가 회의에서 양형기준안을 의결하는 대로 관계기관 의견을 조회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6월 22일 공청회를 열고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양형기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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