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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 뛰어들어 이웃 구한 불법체류자 알리, LG의인상 받는다…'영주권 주자' 국민청원도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4.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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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갑작스럽게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불길에 뛰어들어 이웃을 구한 카자흐스탄 국적 근로자 알리(28)씨가 'LG 의인상'을 받는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그가 조만간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등 선행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그 여론이 번졌다.

LG복지재단은 알리 씨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한다고 22일 밝혔다. 2017년 수상한 스리랑카 국적 니말 씨에 이어 외국인으로서는 두 번째 수상이다.

경찰과 LG복지재단에 따르면 알리 씨는 지난달 23일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에서 귀가 중 자신이 사는 원룸 주택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격하고 곧바로 건물로 뛰어 올라가 불이 났다고 외쳤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난달 23일 강원 양양군의 한 3층 원룸 화재 현장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구조하다가 화상을 입은 카자흐스탄 출신 알리 씨. [사진=연합뉴스]

이후 불이 난 2층 원룸 방문을 수차례 두드렸지만 별 반응이 없었다. 건물 관리인과 방문을 열려고 시도했지만 열리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과 TV 유선줄을 잡고 2층 방 창문으로 올라가 방 내부로 들어가 구조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중증 화상을 입었다.

알리 씨는 소방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현장을 떠났다. 그의 선행을 알게 된 주민들은 그를 수소문해 화상전문병원에 입원하게 했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 치료를 도왔다.

이 과정에서 알리 씨는 자신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그는 다음달 1일 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며, 이웃들은 양양군에 알리 씨의 의사상자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LG복지재단은 "불법체류 사실이 알려지고 다칠 수 있는 데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의로운 행동을 한 알리 씨 덕에 더 큰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의인상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소식이 전해진 뒤 의인 알리 씨를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화마속 10명 구한 불법체류자 추방이 아닌 영주권 이라도 줘야 하지 않나요'라는 청원글은 1만명의 청원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한국인 10여명을 살리는데 공헌을 했다면 당연히 국가에서 보상을 해야 하지 않냐"며 "몇 년 전 프랑스에서는 대통령인 불법체류자였던 한 청년이 아파트를 맨손으로 기어올라가 자국민을 구한 청년에게 영주권을 주었고, 스페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청원인도 "불법체류자이지만 한국인 10여명을 살리는 데 공헌을 했다면 당연히 국가에서 보상해야 하지 않을까요"라며 "알리씨의 신분에 이상이 없다면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를 늘려주는 정부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양양군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이날 현재 알리씨와 관련된 글 10여건이 올라왔다. 이곳에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살린 알리 씨를 도와줘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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