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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에 무관용 대처…아동 성범죄물 구매만 해도 처벌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4.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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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n번방' 등의 성범죄가 한국 사회에 충격과 분노를 몰고 온 가운데 앞으로 성범죄물을 제작할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등 중대범죄로 간주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구매만 했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또한 폭행·협박이 인정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이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했다가 벌금형을 받으면 학교나 어린이집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처벌은 무겁게, 피해자 보호는 철저하게' 라는 원칙 아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업다운뉴스 DB]
여성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업다운뉴스 DB]

먼저 성범죄물 소지죄 처벌 대상을 넓힌다. 현재는 소지한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물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이지만, 성인 대상 성범죄물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죄를 신설해 소지하지 않고 구매만 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행위에 대한 형량의 하한을 설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소셜미디어·인터넷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해도 처벌하기로 했다.

강간죄의 핵심인 폭행과 협박이 인정되지 않아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도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대폭 상향된다.

중대 성범죄 예비·음모죄를 신설, 합동강간이나 미성년자 강간도 중대범죄로 취급해 실제 범행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하도록 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 학교·어린이집 등 취업제한 대상에 오르게 된다.

성범죄물로 발생한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한다.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범행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해 기업화되고 있는 관련 범죄를 차단할 방침이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수사를 할 때 현재 마약 수사에 활용되고 있는 '잠입수사' 기법을 도입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이 갈수록 교묘하고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피해자를 위한 지원대책도 강화된다.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를 가동해 언제라도 영상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 수사 지원, 2·3차 유포 추적 및 삭제 등을 상시 지원한다. 또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을 기존 3개월 이내에서 3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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