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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엇박자 끝, 기재부 '전국민 지급' 수용...추가재원은 국채발행 통해 조달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04.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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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전국민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엇박자를 내던 기획재정부가 지원금 지급에 따른 추가재원 소요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가라앉았다.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한 이들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부재원은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전국민에게 지급될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해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이 자발적 의사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았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전국민에게 지급될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해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이 자발적 의사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았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3일 '긴급재난지원금 보완 및 조속 처리요청'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6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당정청 협의, 비상경제회의 등을 거쳐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하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재확인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 실현을 위해 기부재원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는 이 대안에 대해 당정청간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 할 사안의 시급성,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문제제기, 상위 30% 등 국민들의 기부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따른 추가 재원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한 국민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 방안이 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다”며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보완 및 조속 처리 방침을 밝힌 것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당정청 방침과 관련해 절충안이 나왔는데도 기획재정부 일각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자 '경고장'을 보낸 이후 나온 입장 정리다.

총리실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정 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재정건정성을 우려하는 기재부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정부 입장이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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