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검찰, '검언유착' 의혹 채널A 압수수색...31년만의 취재관련 언론사 대상 진행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4.28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언론사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은 1989년 안전기획부(안기부)가 서경원 의원 평화민주당 의원 방북 건을 취재한 한겨레신문 편집국을 압수수색한 이래 사실상 31년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28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동아일보 사옥 내 채널A 본사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이모 기자의 신라젠 의혹 취재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모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검찰 고위 간부와 친분을 이용해 수감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을 상대로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한 28일 서울 종로구 채널A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기자가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중 검찰 고위 간부와 친분을 이용해 이 전 대표 측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라"며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은 지난달 31일 MBC의 보도로 불거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가 지난 17일 중간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서울중앙지검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언론사 압수수색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사실상 31년 만에 진행됐다. 안기부는 1989년 서경원 의원 방북 건을 취재한 한겨레신문 편집국을 압수수색했다. 서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며, 한겨레 기자가 관련 내용이 담긴 취재 수첩과 사진 등의 제출을 거부하자 안기부는 압수수색에 나섰다. 한겨레 기자들은 문 앞에서 스크럼까지 짜며 저지에 나섰지만 연행당했다.

이후에도 언론사 압수수색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대부분 무산됐다. 2003년 SBS, 2007년 월간 신동아, 2008년 MBC , 2014년 세계일보, 2018년 TV조선까지 검찰은 총 5건의 취재 활동에 대한 언론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기자들의 격한 반대로 실패했다.

기자가 취재를 목적으로 벌인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이 언론사를 압수수색을 하는 일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다. 언론사 압수수색은 언론의 자유와 취재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중론이다.

하지만 이번 채널A 압수수색의 경우, 기자들의 거센 반발은 거의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채널A는 지난 1일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사안을 조사 중인 데다,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취재윤리 위반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채널 승인 만료를 하루 앞두고 4년의 재승인 유효기간을 받았는데, 방통위는 이른바 ‘검언유착’이 확인될 경우 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혀 채널A 입장에서도 최대한 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기자협회 채널A지회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의 명분 없는 압수수색 시도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검찰이 31년 만에 언론사 보도본부를 압수수색하는 전대미문의 일이 발생했다”고 반발했다.

채널A지회는 “기자들의 민감한 취재자료를 취합하고 공유하는 공간에 검찰 수사 인력이 들이닥쳐 취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사 보도본부에 대한 이 같은 압수수색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기자들의 취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검찰은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