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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물의 빚었던 왕기춘, 미성년자 성폭행 구속으로 '영구제명' 위기

  • Editor. 조승연 기자
  • 입력 2020.05.0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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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조승연 기자] 과거 두 차례 물의를 빚으며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명예에 스스로 먹칠을 했던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이 이번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돼 유도계에서 완전히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왕기춘은 한 시대를 풍미한 유도계 스타였다.

그는 2007년 리우데자네이루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73㎏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당시 한국 남자 선수 역대 최연소 우승자 기록을 세웠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73㎏급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유도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당시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고통을 참고 투혼을 발휘한 스토리가 알려져 인기를 끌었다.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사진=연합뉴스]

2009년과 2010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연속 대회 금메달을 획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왕기춘은 유도계 스타로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유도장 밖에서는 인성 문제로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다.

그는 2009년 나이트클럽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고, 2014년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소한 육군훈련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돼 영창 처분을 받은 뒤 훈련소에서 퇴영(비정상적인 퇴소) 조처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뒤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다음주 중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대한유도회는 이르면 다음주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열어 왕기춘에 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왕기춘의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영구제명 및 삭단(유도 단급을 삭제하는 행위) 징계가 불가피하다.

또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과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은메달로 확보한 체육연금(경기력향상연구연금)도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다.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 규정 제 24조(지급 대상 및 추천) 6항에 따르면 연금 지급 대상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연금 수령 자격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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