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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근거 공개하라"...필립모리스 행정소송 '일부 승소'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0.05.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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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한국필립모리스가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결과'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낸 가운데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필립모리스가 공개하라고 요청한 항목들 중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공개할 수 없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0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전자담배 아이코스 제조사인 한국필립모리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한국필립모리스 임상 연구 결과 발표회  [사진=연합뉴스]
한국필립모리스 임상 연구 결과 발표회.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필립모리스가 식약처에 요구한 총 24개의 정보 요구 사항 중 △분석 수행자 정보 △분석대상 성분 적절성 관련 자료 △분석방법 타당성 검증 관련 자료 △분석 결과의 반복성 및 재현성 확인 자료 △시험분석평가위원회의 의견서 등 총 11개 사항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피고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청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소비자들에게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형 담배보다 해롭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표내용의 신빙성을 다툴 충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18년 6월 '정부차원의 궐련담배 및 전자담배 유해성분 함유량 발표'를 공개하며 한국필립모리스가 판매하는 아이코스 포함 3개의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검출된 타르 평균 함유량이 일반 담배보다 더 많다고 밝혔다. 니코틴 자체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궐련형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며,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 2개 제품은 타르 함유량이 일반 담배보다 높게 검출됐고, 이는 다른 유해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주장이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이러한 식약처의 발표에 대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기와 일반담배의 연기는 구성성분이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배출 총량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후 2018년 7월 관련 정보를 요청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일부 정보는 부존재한다며 거부했고, 일부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의거해 비공개했다. 

필립모리스는 "식약처가 구체적이 아닌 개괄적인 사유로만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위법해 적법한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그해 10월 정보 공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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