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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소개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모든 성범죄자에 취업제한도 가능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5.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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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처벌이 법적으로 대폭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성착취물의 소개·광고·구입·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개정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고 성착취물의 소개·광고·구입·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여성·청소년을 협박해 확보한 성착취 영상을 돌려봐 국민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국민 10만명 이상의 동의로 성립된 국회 국민청원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기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용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변경했다. 해당 범죄가 음란성과 관련된 사회적 풍속에 관한 죄가 아닌 성착취 범죄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기존 아청법은 성착취물의 제작 또는 영리 목적의 판매행위 등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리 목적의 배포·판매 및 광고·소개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이 아닌 배포 및 광고·소개 등은 3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 등은 1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기존 법에서는 벌금형에 그칠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이 따로 없었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추가됐다.

성착취물 제작을 위해 아동이나 청소년을 중개, 소개하는 제작·배포자를 신고했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성착취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법 감정에 맞게 처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확실하게'라는 메시지를 정책과 제도를 통해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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