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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중국 지우링 상대로 IP라이선스 승소...배상금 2946억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20.05.2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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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위메이드가 로열티 중재에서 또 승소했다. 이번에는 중국의 게임회사 지우링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다.

위메이드는 22일 중국의 게임회사 지우링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우링은 킹넷의 자회사로 2017년 11월 위메이드와 '미르의 전설2' IP(지적재산권)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HTML5 게임 '용성전가'를 서비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및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위메이드가 자회사 위메이드서비스와의&nbsp;합병을 결정했다. [사진=위메이드 제공]<br>
위메이드가 중국의 게임회사 지우링을 상대한 로열티 중재소송서 승소했다.[사진=위메이드 제공]

이에 위메이드는 2018년 10월 지우링을 상대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 포함,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했다. 그 결과 이날 재판부는 위메이드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우링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 포함, 배상금 2946억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용성전가'는 출시 이후 킹넷이 공시를 통해 월평균 매출 9000만위안(156억원)을 기록하는 등 좋은 성과를 낸 게임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단일 게임 중 이례적으로 큰 배상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만큼 현재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셩취게임즈(샨다게임즈) '미르의 전설2' 중재에서도 큰 규모의 배상금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전기래료' 중재에 이어 이번 중재 판정 결과에서 보이듯 미르 IP의 권한과 권리는 위메이드에 있음이 보다 명확해졌다”며 “판정 받은 배상금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르 IP 보호 및 권리 강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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