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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클럽·노래방 출입시 개인 QR코드 찍어야...개인정보 침해 대책은?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5.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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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정부가 새달부터 클럽과 노래방 등 감염병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키로 했다. 그간 클럽 등 유흥시설에서 출입자 명부를 수기로 작성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처 및 방역에 구멍이 생기자 이를 막기 위한 대응책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를 허위로 기재한 이용자가 많아 역학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정확한 출입자 명단을 확보하고 신속한 방역관리망을 작동하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클럽과 노래방 등 감염병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클럽과 노래방 등 감염병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이어 "클럽,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그 이외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이달 초 이태원 클럽 발 집단감염 사태 직후 유흥업소 출입자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 클럽 방문자 5500명의 명단을 확보했지만, 3000여명 넘게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기로 작성된 엉터리 명단으로 감염경로 추적이 어려움을 겪는 방역 당국은 암호화된 1인용 QR 코드를 이용해 대책을 마련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되면 시설 이용자는 입장 전에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에서 스마트폰으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게 된다. 시설 관리자는 이용자 QR코드를 별도 앱으로 스캔해야 한다.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박 장관은 "QR코드를 사용하면 개인정보가 더 보호되는 측면이 있다"며 "수기로 적으면 그 안에 전화번호나 이름을 남겨야 하지만 QR코드는 개인정보가 암호화되고 기록 자체가 제3의 기관에 따로 보관되기 때문에 업소 주인도 누가 가게에 출입했는지, 또 이름이나 번호를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관련해서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두 정보가 합쳐져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고, 신속한 추적 조치가 이뤄진다”며 “4주 뒤에는 관련 정보가 자동 파기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약 QR코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신분증을 대조한 뒤 수기로 출입 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경계’ 단계일 때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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