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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중국게임, 갈 데까지 가보자?…저질광고도 모자라 '무단도용' 논란까지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20.05.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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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이쯤되면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이다. 게임 내용과 연관성도 없고 선정성 높은 중국산 저질 광고가 꾸준히 논란을 빚어온 가운데 이번에는 국내 게임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해 또 한 번 비판받고 있다. 중화권 게임업체 홍콩 쿤유에 테크놀로지 리미티드(쿤유에)가 서비스 중인 모바일 게임 '삼국군웅전'이 비난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다.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쿤유에는 이 게임의 광고를 위해 와이제이엠게임즈가 지난해 9월 경영권을 인수한 액션스퀘어에서 만든 모바일 게임 '삼국블레이드'에 등장하는 캐릭터 모델링을 그대로 도용한 광고를 내보냈다. '삼국블레이드'는 출시 당시 고품질 그래픽으로 이목을 끌었던 게임으로 출시 3주년을 맞았다. 

액션스퀘어가 개발한 '삼국 블레이드'. [사진=액션스퀘어 제공]

와이제이엠게임즈는 쿤유에가 '삼국군웅전' 광고에 '여령기', '장성채', '마운록', '여포' 등의 '삼국블레이드' 장수 모델링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같은  광고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이미지를 클릭하면 구글플레이에서 '삼국군웅전'이 뜬다.

와이제이엠게임즈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법적 조치와 해당 광고 서비스 중단 요청 진행을 같이 검토 중"이라면서 "중국 게임사의 막무가내 운영에 국내 게임사들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토로했다.

'삼국군웅전'의 무단 도용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유튜브 내 '삼국군웅전' 공식 채널에는 60여개의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해당 영상에 담긴 이미지와 영상 역시 코에이의 '삼국지' 시리즈, '진삼국무쌍' 등 유명게임에 등장하는 것을 그대로 가져다 쓴 부분이 있다. 심지어 영상 속 BGM(배경음악)마저도 '진삼국무쌍'에 등장하는 사운드트랙 일부를 압축한 듯한 느낌을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국블레이드' 사례처럼 최근 국내 게임업계는 외부 지식재산권(IP)을 무단 활용하거나 선정적인 광고를 앞세운 중국 게임들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게임업계에 대한 인식도 나빠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선정적 중국산 저질광고도 지난달부터 재등장하고 있다. 문제가 된 모바일 SRPG(시뮬레이션 롤플레잉게임) '좀비스팟:미녀와 좀비'와 모바일 MMORPG(다중사용자 롤플레잉게임) '용의 기원' 광고는 매우 노골적으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시킨다. 또한 카멜게임즈의 '에이지 오브 제트'는 알몸으로 샤워하는 여성 캐릭터 광고를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노이즈 마케팅'을 고수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담당자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게임 광고의 경우 등급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며 "실제로 열에 아홉 업체는 규정을 준수하는데 문제가 되는 소수의 업체로 인해 게임업계 전반이 비판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차단할 방법이 없다.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르면 게임위는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일 경우에만 사후적 광고심의를 할 수 있다. 게임위 담당자는 "일반 유저나 업계에서 게임위가 방송통신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유관기관에 업무를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것을 안다"며 "이같은 실망감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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