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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징계 피한 미래에셋, 발행어음·종합금융투자 숙원 사업 본격화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05.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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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공방을 벌였던 미래에셋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로 중징계를 면했다. 이로써 미래에셋은 풍부한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그룹의 숙원이었던 단기금융업(발행어음)과 종합금융투자(IMA) 사업 진출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로 총수일가가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미래에셋그룹에 과징금 43억90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징계를 면한 미래에셋은 풍부한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발행어음과 종합금융투자 사업 진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진=미래에셋대우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징계를 피한 미래에셋그룹은 풍부한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발행어음과 종합금융투자 사업 진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미래에셋대우 제공]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의 사익편취, 일감 몰아주기와 박현주 회장 중심의 지배구조 등을 지적했다. 공정위 기업집단현황 공시에 따르면 2017년 5월 기준으로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이 전체 지분의 48.6%, 친족이 43.2%를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그룹은 그룹의 계열사들이 펀드를 통해 포시즌스서울호텔과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에 투자한 뒤 미래에셋컨설팅에 운영을 맡기는 식으로 경영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배구조상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캐피탈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을, 미래에셋캐피탈이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을 거느렸다는 설명이다.

공정거래법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 일가 지분이 20~30% 이상인 회사의 경우 일감몰아주기 제재 대상으로 규제할 수 있다. 제23조2항은 대기업 총수일가가 계열사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부당 내부거래로 인정되면 관련 매출의 2~5%가량을 과징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공정위는 박현주 회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 회장이 능동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주도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날 공정위 제재안 발표에 이어 미래에셋대우는 향후 발행어음 사업 재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의 보도자료 내용을 접했을 뿐 아직 의결서를 받지 못했으나 지난 전원회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소명했고, 지적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진솔하게 말했다"면서 "그 결과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엄격한 준법 경영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미 계열사간 거래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로 시행할 사항이 있는 지도 적극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회적 책임과 가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다하는 한편 발행어음 사업 심사 재개와 관련해 필요한 작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 자본시장 성장과 경제 재도약에 핵심 요소인 모험자본 활성화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증권가에서는 공정위의 제재가 경징계로 결정되면서 지금껏 미뤄졌던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도 재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대주주 적격성 논란을 이유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사업 인가를 내주지 않았으나 이제 그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삼성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초대형 IB로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비슷한 이유로 심사가 무기한 연기된 삼성증권과 함께 발이 묶였던 상황이다.

자본시장법상 초대형 투자은행의 대주주는 최근 3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만 발행어음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A증권사 관계자는 "미래에셋대우는 인가 조건인 4조원 이상의 자기자본 보유를 이미 2배 이상 넘어섰다”며 “사업다각화와 우량한 수익구조를 갖춘 미래에셋대우가 발행어음 사업을 본격화하면 업계의 맏형 역할을 하는 셈"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B증권사 관계자 역시 "현재 경기불황과 코로나19 등의 악재로 발행어음 시장이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미래에셋대우가 발행어음 사업을 본격화하면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자본 유동성 공급이 원활해지고 참여하는 업체들이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사업이 속도를 낼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본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활발해질 수 있어 정부와 재계가 한목소리로 기대하는 경제활력 회복에 일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높아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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