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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14일까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불필요한 모임 자제해달라"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20.05.2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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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이틀 급증하며 근 두달 만에 70명 후반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새달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과 PC방, 코인노래방 등에는 운영 자제를 권고하며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다수가 밀집된 공간에서 밀접 접촉이 발생하는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행정명령 조치가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을 맡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의 초기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사회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보고 내일(29일)부터 6월 14일까지 수도권 모든 부문에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우선 공공부문의 경우 수도권 모든 공공부문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중단한다"며 "연수원, 미술관, 박물관, 공원, 국공립 극장 등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도 불요불급한 경우라면 취소하거나 연기하라"며 "공공기관에선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해 일시에 밀집되지 않게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 학원, PC방, 유흥주점 등 4개 시설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29일 오후 6시부터 6월 14일 자정까지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이 적용된다. 이 시설들은 정기적 현장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할 경우 고발과 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하를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종교·체육·유흥시설에 대해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가 실시됐다. 

박 장관은 "수도권의 주민 여러분께도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6월 14일까지 2주간은 가급적 외출과 모임, 행사 등을 자제해 주시고, 특히 지역사회 감염이 다수 발생한 음식점, 주점 등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각별히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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