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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정무장관 신설' 검토지시로 21대 국회와 협치 시동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5.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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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정무장관 신설'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지시했다. 2018년 11월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이후 566일 만에 이뤄진 청와대 회동은 156분간 이어졌다.

주요 현안을 놓고 문 대통령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견을 보였고, 결국 합의문을 내놓지 못했지만 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는 협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협치의 쉬운 길은 대통령과 여야가 자주 만나는 것으로, 아무런 격식 없이 만나는 게 좋은 첫 단추"라며 현안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회동할 것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을 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청와대 상춘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저희도 상생 협치를 할 준비가 돼있다"며 "야당을 진정한 국정 동반자로 생각하면 적극 돕겠다"며 '코로나 협치' 등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문 대통령은 주 원내대표의 '정무장관 신설' 제안에 대해 배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검토를 지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에서 자신이 특임장관으로 있을 때 "정부 입법 통과율이 4배로 올라갔고, 야당 의원의 경우 정무장관이 있으면 만나기 편하다"며 정무장관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무장관은 1948년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의 무임소 국무위원으로 시작됐다. 제헌의회 200석 중 여당 의석이 55석에 불과했던 탓에 대통령의 메시지를 여야에 전하고 소통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다.

'무임소 장관'이라는 명칭을 거쳐 1981~1998년 정무장관이라는 이름으로 내각에 존재했다.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권한을 갖고 국회와 소통채널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정무적인’ 정권 실세들이 이 포스트를 거쳐 갔다.

정무장관은 ‘작은 정부’를 추구했던 김대중 정부에서 폐지됐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으로 타이틀을 바꿔 부활했다. 주 원내대표가 그 초대 장관이었고, 2대 수장은 이재오 전 의원이었다. 특임장관은 각 부처 장관이 사실상 정무 기능을 수행하는 책임장관제 기조가 강조되면서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 회동의 최대 관심사였던 여·야·정 상설협의체 복원 등 협치의 제도화까지로 논의를 연결시키지 못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방안에도 시각차를 보여 초당적 해법을 도출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노동 관련 입법 등의 신속한 국회 통과, 확장 재정 등을 거론했지만, 주 원내대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3차 추경안과 관련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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