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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출규제 답 없는 일본에 WTO 제소 재개…"해결 의지 안 보여"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6.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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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절차를 재개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수출규제 해소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을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한다고 2일 밝혔다.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는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2일 양국 정부는 수출관리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이 대화 기간에는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잠정 정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나승식 무역투자실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한국정부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 시에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3가지 사유는 모두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경우 지난 11개월 동안의 운영 과정에서 일본이 수출규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안보상의 우려가 일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을 내놓을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사실상 원상회복을 요구한 것으로 답변 시한도 지난달 31일까지로 못박았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에 대한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일본은 답변시한인 지난달 31일까지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은 것이다.

나 실장은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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