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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경기 의정부서 '힐스테이트 의정부역' 5일 본격 분양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06.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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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현대건설이 경기도 의정부에서 ‘힐스테이트 의정부역’ 주택전시관을 5일 개관하고 분양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오는 5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일원에서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의정부역’의 주택전시관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의정부역 조감도. [사진=현대건설 제공]
힐스테이트 의정부역 조감도. [사진=현대건설 제공]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전용면적 59~106㎡ 172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84㎡ 60실 등 총 232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아파트는 59㎡ 32가구 △84㎡ 138가구 △99㎡ 1가구 △106㎡ 1가구 등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한 평형으로 이뤄져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84㎡ 60실 등 주거형 오피스텔로 이뤄진다.

교통면에서는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과 가능역을 비롯해 의정부경전철 흥선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개통에 따른 기대도 있다. GTX-C 노선은 양주(덕정)~의정부~청량리~삼성~수원간 74.2km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지난 2018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반경 약 1km 내에 하나로마트 가능점,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등 쇼핑시설이 있으며, 경기도 북부권 최대 규모의 제일시장, 의정부 로데오 거리 상권과 의정부역 상권도 이용할 수 있다.

교육환경으로는 의정부중앙초, 의정부중, 의정부여중, 의정부여고 등 초·중·고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이밖에 의정부정보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비조정대상지역인 의정부시에서 공급되는 단지인 만큼 정부 규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유주택자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예치금 조건을 충족하면 1순위 청약접수가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또 규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아파트와 달리 청약 자격 제한이 없어 신혼부부나 청약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피스텔 청약은 청약통장,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청약 신청금 100만원이면 접수가 가능하다. 청약 당첨 시 주택보유 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주택전시관은 개관 예정일인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공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원활한 관람을 위해 예약제로 운영하며, 힐스테이트 의정부역 홈페이지에서 10일까지 예약할 수 있다.

현대건설 분양 관계자는 "단지가 의정부 중심입지에 위치해 있어 교통부터 교육ㆍ편의ㆍ여가까지 다양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지상 최고 49층 높이로 의정부의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 일정은 아파트의 경우 이달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 1순위, 12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는 18일에 발표되며 정당계약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7월 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오피스텔의 경우 이달 11일에 청약접수가 진행되며, 당첨자발표는 17일, 정당계약은 19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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