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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혼돈의 도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두고 교체·소송 빈번한 이유는?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06.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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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정부의 규제 강화와 클린수주 의지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요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시공사 선정을 두고 혼돈이 거듭되고 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조합이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고도 이견차로 교체 결정을 내리며 시공권을 박탈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소송전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결국 조합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 모두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씨를 당기는 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 주요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두고 혼돈이 거듭되고 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조합이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고도 시공권을 박탈하는 사례가 늘자 자연스레 소송전도 늘어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주요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두고 혼돈이 거듭되고 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조합이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고도 시공권을 박탈하는 사례가 늘자 자연스레 소송전도 늘어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9구역 조합은 지난달 30일 총회를 열고 기존 시공사로 선정됐던 롯데건설과의 시공계약 해지 안건을 의결했다. 흑석9구역은 흑석동 일대 9만4000㎡을 재개발하는데 4400억원의 공사비가 드는 사업이다. 

시공사로 선정됐던 롯데건설은 조합에 28층 11개동을 의미하는 '2811안'을 제안했지만 서울시의 반대로 이 계획이 무산됐다. 이에 조합이 프리미엄 브랜드 르엘 적용과 신속한 사업 진행을 요구하다가 시공사 교체까지 결정하게 된 상황이다. 조합은 다음달 신임 집행부 구성을 마친 뒤 새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 역시 기존 시공사였던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권을 박탈한 이후 재입찰을 통해 지난달 30일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하지만 기존 시공사였던 현대산업개발이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결국 공사비·공사범위에 대한 이견차였다. 

조합은 지난해 12월 조합장 및 임원진들을 새롭게 선출하고 현대산업개발의 시공사 지위를 박탈하는 안건을 통과시켰고, 현대산업개발은 총회 의결 무효 소송에 나섰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조합을 상대로 입찰보증금 500억원 반환 소송을 걸고, 두 달 뒤 부당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통보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우리는 조합 측의 요구에 충실했다고 여기고 있었으나 부당한 취소를 당하게 돼 절차상의 문제 등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최근 롯데건설이 수의계약을 맺은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역시 조합이 지난해 10월 현대건설의 과도한 이주비 제안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대건설의 시공자 입찰자격을 박탈하고, 입찰보증금 1000억원을 몰수했다. 이에 현대건설은 입찰 무효 등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곧바로 제기했다가 그해 12월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다만 현대건설은 입찰보증금 몰수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조합을 상대로  '입찰무효 조치 등 무효확인 청구의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사례들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조합이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 사업성이 악화되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조건과 빠른 사업 진행을 제시하는 건설사를 파트너로 삼고자 하는 심리가 커졌다"면서 "이와 같은 조합의 요구에 협상을 거듭하던 기존 시공사들이 이견차를 보이자 조합은 조율보다는 시공사 교체라는 극약처방을 이어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시공사가 교체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는 입찰 무효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 마련"이라며 "하지만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된 이후 총회 결의 무효 안건이 받아들여지기 힘든 게 정비사업구조라 손해배상 수준에서 끝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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