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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ED TV 논쟁' 일단락…삼성·LG전자 여전한 입장차는?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20.06.0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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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퀀텀닷발광다이오드(QLED) TV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 디스전’이 9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양사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서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을 취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사는 공정위의 상호 신고 취하 발표 후에도 연이어 자료를 배포하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LG전자가 5일 “삼성 스스로 QLED TV는 자발광 QLED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아님을 인정했다”고 신고 취하 배경을 밝히자, 2시간여 만에 삼성전자도 입장문을 통해 “명칭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며 QLED 마케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공정위는 이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상호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양사가 신고를 취하한 점과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한 점 등을 고려해 심사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QLED TV를 둘러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디스전'이 서로를 공정위에 신고한 것을 취하하면서 일단락됐다. [그래픽=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앞서 지난해 9월 LG전자는 “삼성전자 QLED TV는 발광다이오드(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액정표시장치(LCD) TV인데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또 별도의 기자간담회까지 열어 삼성 QLED TV가 진정한 자발광 QLED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현재 판매 중인 QLED TV는 화면 뒤편에 빛을 내는 백라이트가 있어야 색깔을 낼 수 있어 LCD TV에 해당, 정확하게는 QD-LCD라고 써야한다는 것. 이런 가운데 QLED TV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소비자 혼란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한 달 뒤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광고에서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하고 소비자가 보기에 삼성 TV에 대한 영어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까지 사용했다”며 역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LG전자를 신고하며 맞불을 놨다.

양사가 공정위 신고를 취하하면서 갈등이 해소되는 듯했으나 연달아 각각 입장문을 발표, 경쟁사에 대한 견제를 늦추지 않았다.

이번에도 선공은 LG전자였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자체발광 QLED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삼성전자의 용어 사용이 잘못됐다는 자사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표현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QLED TV 명칭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LG전자 측 신고가 부당했음을 강조했다.

LG전자는 이날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LCD TV임에도 자발광 QLED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자사 신고 이후 비로소 해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으며, 특히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신고 이후 삼성전자는 홈페이지·유튜브 등을 통해 QLED TV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 구조에 퀀텀닷 필름을 넣은 제품임을 인정했다”며 “이는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아님을 삼성전자 스스로 명확히 알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2019년 9월 17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기술설명회'에서 한 관계자가 QLED(왼쪽)와 OLED TV의 8K 화질을 비교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는 신고를 취하하면서도 QLED TV 명칭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 TV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방 광고를 했고, 해외에서 이미 수년간 인정된 QLED 명칭에 대해 반복적으로 비방함으로써 삼성전자의 평판을 훼손하고 사업 활동을 현저히 방해해 왔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신고했던 것”이라며 “이번에 LG전자가 비방 광고 등을 중단함에 따라 신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QLED TV 명칭은 수년 전에 이미 다수 해외 규제기관이 QLED 명칭 사용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면서 “소비자와 시장에서도 이미 QLED TV의 명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2018년 영국·호주 등 QLED TV라는 용어가 광의의 개념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QLED TV의 성장에 힘입어 글로벌 TV 시장에서 14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소비자와 시장의 선택을 받고 있다”며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입장차가 있지만 양사가 서로를 추가 신고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공정위를 통해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LG전자는 “TV 사업에서 기술 선도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역시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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