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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n번방’ 주범 10대 법정최고형, 공범도 중형…‘갓갓’ 문형욱은 12개 혐의로 구속기소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6.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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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텔레그램 ‘n번방’을 모방한 '제2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5명 중 주범 3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등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모(19)군에게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닉네임 '슬픈고양이' 류모(20)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또 다른 공범인 20대 김모씨에게는 8년 징역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배군에게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으나, 나머지 두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청구를 기각했다.

'제2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모(19)군이 징역 10년형의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막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군에 대해서는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 모집·관리와 피해자 협박 등 범행 전 과정을 주관했으며, 범행 과정 중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함에도 집요하게 범행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류씨는 김씨와 함께 피싱 사이트 보안 등을 담당함으로써 범행에 중대하게 기여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이 피싱 사이트를 이용한 정보 탈취가 이뤄져야 실행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협박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귀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박사' 조주빈 이전 'n번방'을 처음 만든 운영자 '갓갓' 문형욱(24·대학생)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문씨는 2019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갓갓이라는 닉네임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통해 3762개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려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8명에게 가짜 소셜미디어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보내는 수법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4명의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도 했다.

검찰은 송치 후 보완 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9개 혐의에 특수상해 등 3개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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