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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짓말엔 구속수사까지...수도권 대유행 막는 지름길은 ‘3밀’과 떨어지기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6.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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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최근 거짓으로 확진자가 자신의 정보를 숨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량 감염을 유발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과 관련해 고의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역 정책을 방해할 경우 구속수사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수도권 집단감염 확산 대응을 위한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행안부 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찰청장,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긴급장관회의에서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수도권 집단 감염 확산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방역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국민들을 허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긴급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감염이 우려되는 시설과 사업장엔 적극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예외없이 고발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역학조사나 격리조치 방해 또는 위반,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행위는 신속히 수사해 엄정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법무부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역학조사 거부 행위 또는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가 있을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보고했다. 허위신고로 대규모 인력이 출동하게 하거나 3회 이상 상습 허위신고를 한 경우도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각 지방경찰청 수사부서가 직접 수사하고, 방역지침을 어긴 불법 다단계 업체나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까지 적용해 엄정히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포교시설, 함바식당, 인력사무소 등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하는 등 예방적 방역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도 손질해 방역지침 준수 근거를 명시하고, 즉각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연쇄감염의 고리를 제때 차단하지 못할 경우 '대유행'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수도권 주민과 사업장 등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6월 들어 현재까지 발생한 신규 확진자 349명 중 지역 사회에서 감염된 환자는 313명이고, 이 중 303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신규확진자 349명은 발표일 기준으로 2∼9일 8일간을 합친 숫자다. 지역사회 감염중 수도권 비율이 96.8%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손 반장은 "연쇄감염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수도권 주민들과 사업장 등의 자발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수적이지 않은 외출과 모임은 자제하고, 밀폐됐거나 밀집하고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이른바 '3밀' 시설은 피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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