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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방역수칙 미준수에 강경대응...748명 수사·317명 기소송치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6.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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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방역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를 어겨 수사를 받은 인원이 748명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는 방역조치를 방해하거나, 고의·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집단 감염을 유발한 이들에게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불법행위 수사 진행상황'과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받아 집계한 결과,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어겨 수사를 받은 인원이 748명에 달하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317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고 발표했다.

주요 처벌 대상 행위는 △자가격리 위반 △집합금지 위반 △역학조사 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이었다.

수사 진행상황 내용을 살펴보면 전날 하루에만 11건 27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격리 조치 위반 10건(11명), 집합금지 위반 1건(16명)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부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 지난달 31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지난 2일 인천터미널 인근 식당을 방문한 격리자 등 2건(2명)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이외에도 전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시간이 길어지자 문진표를 던지고 구청 공무원 등 4명을 폭행해 업무 방해한 피의자도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빠른 전파속도와 확산으로 인해 접촉자 추적관리만으로는 전파속도를 늦추기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 모두 방역수칙 준수가 생활화돼야 전파 속도를 지연시키고 감염원을 감소시킬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방역조치를 방해하거나 고의·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집단감염을 일으키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법적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804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291명,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1755명이다. 2595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4165명이 해제됐다.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116명이다. 이 중 100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돼 현재 16명이 착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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