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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올해 만료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코로나19 상황 고려"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0.06.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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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하늘길이 막힌 가운데 국내 대형항공사(FSC)들이 연내 만료되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불가피하게 마일리지를 쓸 수 없게 된 고객들의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18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말로 소멸되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늘려 내년 12월 31일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A321 NEO 항공기와 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공]
대한항공 A321 NEO 항공기와 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공]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 약관을 고쳐 기존에는 없던 마일리지 유효기간(10년)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적립된 4000억 원가량의 마일리지는 올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명되는 상황이었다.

대한항공은 현재 국제선 110개 중 25개 노선을 운항하는 등 국제선 운항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국제선 항공편은 기존 73개 노선에서 19개 노선, 주간 운항 횟수는 655편에서 62편으로 감소해 현재 운항률이 9.5%에 불과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공정위는 코로나19로 항공 노선의 정상적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것은 부당하는 소비자 지적이 잇따르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을 협의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적립돼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던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1년 연장되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된다. 항공권은 출발 361일 전부터 구매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올해 소멸 예정인 2010년에 적립된 아시아나클럽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항공기 운항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고객의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운 점을 충분히 공감해 결정했다"며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항공기 운항을 늘려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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