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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재포장 금지법 논란에 '원점 재검토'...식품유통업계 혼란 해소될까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0.06.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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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새달 1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재활용법 하위 법령인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자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의견수렴과 계도기간을 거쳐 집행 시기를 6개월 늦추기로 했다. 환경부는 현장 의견을 재차 수렴한 뒤 내년 1월부터 재포장 금지 관련 기준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2일 브리핑을 통해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고시안 및 가이드라인을 놓고 이해관계자들과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계도기간 성격으로 법규 집행을 내년 1월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두개씩 비닐로 재포장된 우유 [사진=연합뉴스]
두 개씩 비닐로 재포장된 우유 [사진=연합뉴스]

이 규칙은 생활 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유통 과정에서 제품을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업계 등에 할인 묶음 판매를 할 때 재포장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하지만 할인 묶음 판매를 전면 금지 하라는 취지로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환경부 측은 재포장 금지법은 기업이 소비자를 위한 할인 판촉행위 그 자체나 가격 할인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1+1' 등 기획상품을 판촉하면서 해당 상품 전체를 비닐 등으로 다시 포장하는 등 불필요한 포장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1+1 등 안내 문구를 통해 판촉하거나 음료 입구를 고리로 연결하는 것, 띠지나 십자 형태의 묶음으로 판매하는 것 등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유통업계에서 재포장 금지 규정에 대한 논란은 계속됐다. 김혜미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기존 내용을 바탕으로 재포장 금지법을 실시하면 업체들의 판매 촉진 활동 위축에 따른 단가 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에 환경부는 해당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식품유통업계가 이번 규칙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3개월의 적응 기간을 거친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는 CJ제일제당 '맛밤 1박스', 샘표 '연두 2묶음', 농심 '신라면 용기면 1박스', 동원F&B '동원참치 4개묶음', 요구르트 묶음 제품 등을 재포장 금지법 금지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면서 "묶음 상태에 바코드가 표시된 판매 상품을 재포장으로 봐야하는가를 두고 업계 내부에서 혼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 취지는 좋으나 세부 규정이 불명확하며 비닐, 종이 박스를 활용해 할인 마케팅을 하던 기업의 홍보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며 "시장질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꼼꼼한 실태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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