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방판·학원·물류·뷔페 추가 지정, 고위험시설 12곳으로..."수도권 2차 유행중"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6.23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서울 관악구 리치웨이, 대전 힐링랜드23 등 방문판매업체와 관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자 방역당국이 추가 지정한 방문판매업체, 유통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음식점 등 4곳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됐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장소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코로나19 집단발병 확산 상황을 '2차 유행중'으로 규정하며 장기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문판매업체, 유통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음식점 등 4곳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23일부터 이들 시설에서는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고위험시설은 총 12곳으로 늘어났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곳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출입자 명부 관리·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해당 시설의 경우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고위험시설 이용자들은 시설 운영자 측의 증상 확인 요청에 협조해야 하며,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수도권과 대전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확진자가 속출하자 코로나 전파를 극대화시키는 '3밀'(밀접·밀폐·밀집) 장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중대본은 고위험시설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감염 취약시설로 꼽히는 쪽방촌과 고시원, 건설현장 구내식당(함바식당),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위험시설은 △공간의 밀폐도 △이용자 간 밀집도 △이용자의 군집도(규모·수) △활동도(비말 발생 가능성) △지속도(이용자 체류시간) △관리도(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6가지 위험도에 맞춰 지정된다. 앞서 방역 당국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콜라텍,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8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했다.

집단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의 경우 1차 유행이 2∼3월에 걸쳐 4월까지 있었고, 한동안 많이 줄었다가 5월 연휴에 2차 유행이 촉발돼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발적인 발생을 '대유행'이라고 한다면 이런 대유행은 아니지만 2차 지역사회 감염은 유행하고 있다"고 거듭 설명하면서 "이런 유행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의 여름철 감소 예측은 맞지 않았다며 방역 시스템도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가을철과 겨울철에 코로나19 유행의 크기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병상 마련 등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본부장은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백신·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의료·방역체계·사회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생 규모와 속도를 통제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증상·경증 환자가 많아 현재의 유증상자 중심 방역 체계로는 코로나19 유행을 모두 차단할 수 없는 만큼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