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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저임금근로자부터 일자리 잃었다"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20.06.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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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부터 일자리를 잃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긴 했지만 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실직으로 내몰린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3일 발간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중에서 미취업자의 30%가량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일자리를 잃었다. 보고서는 2018년 최저임금이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대비 16.4% 증가한 7530원으로, 2001년 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공개된 한국복지패널 최신자료를 이용해 2017년에 당시 기준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임금을 받고 있지만 2018년 기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2018년 최저임금 적용그룹을 추려내고 동 최저임금 적용 그룹과 최저임금 비적용 그룹의 2018년 취업여부를 추적조사 및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최저임금 비교집단(최저임금 비적용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비교집단은 최저임금 적용집단과 근접한 최저임금 차상위 120%, 130%, 150% 집단으로 나눠 추정했다.

차상위 120%를 비교집단으로 한 경우,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취업률은 약 4.1%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30%를 선정한 경우,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업률이 약 4.6%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50%를 선정한 경우, 취업률이 약 4.5%포인트 감소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적용대상자의 취업률이 4.1%포인트에서 크게는 4.6%포인트까지 감소한 것.

한경연은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 신규 적용자의 취업률 하락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또한 “2018년 최저임금 신규 적용대상 미취업자 중 30%가량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교집단별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취업률 감소율. [자료=한경연 제공]

한경연은 패널 샘플에서 최저임금 신규 적용집단의 2018년 미취업 비율이 15.1%임을 고려하면 이 중 최대 30.5%는 2018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과거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기업이나 저임금근로자의 고용비중이 높은 소규모 영세사업체들의 비용 증가를 야기해 고용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유진성 연구위원은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후 최저임금의 인상은 자제하고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급격한 인상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고용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이 단일화 돼 있는 만큼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 적용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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