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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사금융과 전쟁 선포...이자율 6%까지로만 제한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6.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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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취약계층을 울리는 고금리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부가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선포하고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에 따라 무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 한도가 현재 24%에서 6%로 제한되고, 대출조건이 기재된 계약서 없이 체결한 대출약정은 무효화된다. 

금융당국은 23일 불법사금융 이득제한, 처벌강화를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전날 열린 대통령 주재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방안으로 관련 부처는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예방차단 단속, 처벌, 피해 구제, 경각심 제고 등 전 단계에서 즉각적 조치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 한도는 기존 24%에서 상사법정이자율인 6%로 제한된다. 6%를 넘는 이자 지급분은 원금 변제에 충당하고 원금 변제 후 남은 금액은 차주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브리핑에서 "법상 상업을 영위할 때 받을 수 있는 금리가 6%"라며 "불법 사금융은 원금 이외에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다른 법체계와 연관성, 과잉 금지 원칙 등 고려해 6%로 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금에 연체 이자까지 합친 금액에 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재(再)대출이 사라진다. 최초 원금에만 이자율을 인정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우선 온·오프라인의 불법 사금융 광고 차단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신종 영업수법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금감원의 피해신고·제보 건, 수사기관의 자체 인지 범죄정보 등이다. 

TF는 금감원과 방심위, 인터넷진흥원 간 적발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산연계해 온라인 불법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의 R&D(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빅데이터·AI를 활용한 '불법광고 적출' 기술 개발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종수법 출현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경고문자도 발송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는 피해회복과 자활지원을 위해 금융·법률·복지·고용 등 전 분야에 연계해 지원한다. 금감원이 피해자 1차 신고접수·상담기능을 총괄, 법률구제·자금지원 등 필요서비스를 파악해 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진흥원에 즉각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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