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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소득 과세"... 증권거래세는 0.15%로 인하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06.2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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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정부가 2022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2023년부터는 대주주에게만 부과하던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소액주주에게도 적용한다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연간 양도차익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해 과세형평성을 조절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2023년 총 0.1%포인트를 인하한다.

아울러 시중 유동자금 3000조원을 실물부문으로 투자의 물꼬를 틀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상정해 논의했다.

경제 중대본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최근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든 손익통산 및 3년 범위 내의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식 양도차익으로 얻은 소득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에게만 부과하는 주식양도소득 과세를 2023년부터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구분없이 과세한다”며 “다만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하고 금융투자소득 개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5%에서 2022년과 2023년을 거쳐 총 0.1%포인트 인하해 2023년에는 0.15%로 조정된다.

홍 부총리는 "주식 투자의 상위 5%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늘 발표한 개편 방향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시중의 유동성 자금이 3000조원을 넘은 상황을 두고 '돈맥경화'를 우려하며 실물 부문으로 투자의 물꼬를 트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위해 민자사업을 최대한 발굴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한적 보유 허용문제, 금융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등 투자자금이 최대한 창업벤처 쪽으로 향하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전날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0.9%포인트를 또 내린 것을 두고 "정부는 단 한 순간도 긴장감을 놓은 적이 없다"면서 "한국의 성장전망치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전망치이고 개도국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다른 나라보다 더 나은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게 목표가 아니며, 고통스럽더라도 역성장만은 막아보자는 게 목표고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3차 추경안이 하루라도 빨리 확정돼야 한다"며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되도록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요청한다"고 3차 추경안 통과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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