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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간극은 1590원…노동계 16.4% 인상 vs 경영계 2.1% 삭감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7.0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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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올해(8590원)보다 16.4% 인상한 1만원을, 경영계는 2.1% 삭감한 8410원을 요구했다. 노사간 첫 요구안의 간극은 1590원이어서 얼마나 좁혀질지 주목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 자리에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 회의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아 일정을 미뤘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이날까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왼쪽 두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사진=연합뉴스]

근로자위원들은 양대 노총 단일 안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수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상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든 점도 고려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4년에는 전액이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 사용자는 실제 임금을 그만큼 덜 올려주고도 최저임금 위반을 면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삭감안을 제시한 근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 등을 거론했다.

노사는 최초 요구안 제시를 앞두고 진행한 모두발언에서 날선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에 무방비 노출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주장했다.

근로자위원 대표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취지와 목적을 포함할 수 있는 단일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와 국제 금융위기 하에서도 최저임금은 최소 2% 후반대 인상률로 경정됐다”며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기업 임금 인상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이 이보다 낮게 인상된다면 이들의 삶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사용자위원 최초 요구안이 부디 삭감이나 동결이 아닌 인상안으로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년 최저임금 노사 요구안. [그래픽=연합뉴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의 고용상황 악화를 들며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를 예고했다.

사용자위원 대표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 3년 동안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돼서 소상공인이나 중소 영세 사업장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19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류 전무는 특히 “최근 경영계가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최저임금 동결이나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확실한 안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중소기업을 살리고 근로자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인상 자제론을 폈다.

양대 노총은 회의를 마친 뒤 공동 브리핑을 열고 경영계 최초 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다음달 5일이다.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약 20일)를 고려할 때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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