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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 분양가 두고 내부갈등 증폭...분양가 상한제까지 가나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07.0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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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분양가와 분양시기를 두고 조합 내 갈등이 증폭되면서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 내부에서는 선분양과 후분양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으며, 시공사들도 조합과 대립하는 형국이라 자칫 분양가 상한제 시기까지 분양이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찬성 둔촌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장이 입장문을 내고 오는 9일 예정된 임시총회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수용 여부를 다루고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둔촌주공 조감도. [사진=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제공]
둔촌주공 조감도. [사진=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제공]

최 조합장은 "총회 성사와 사업진행에 저의 사퇴가 도움된다고 판단했다"며 "임시총회에서 8월 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선분양이 부결되면 상한제 적용과 사업지연 등으로 둔촌 6200여 조합원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해 12월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에서 일반분양가를 3.3㎡당 3550만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HUG는 자체 고분양가 심사기준에 따라 3.3㎡당 2910만원을 제시했다.

이에 최 조합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는 이 금액에 보증을 받고 상한제 시행 전 분양하자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역시 일반분양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압박하는 상황이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3700여명의 '둔촌주공 조합원모임'은 상한제 시행 후인 9~10월 선분양하면 일반분양가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조합의 자체 용역 결과, 3.3㎡당 최고 3561만원까지 책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모임은 후분양과 함께 조합 집행부 해임, 시공사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총회 안건 상정·의결 금지가처분 소송'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합은 공공협회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받은 '상한제 시행 후 예상 일반분양가'를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자료에 따르면 일반분양가는 가산비 인정 여부 등 변수에 따라 최고 2636만9000원, 최저 2287만1000원이다. 이를 통해 조합 측은 기존에 알려진 용역 분양가는 HUG 협상과 상한제 적용에 대비해 접수 가능한 최고금액을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둔촌주공은 이렇듯 분양가와 분양시기를 놓고 조합원간 내홍이 심화돼 오는 9일 임시총회의 성사 여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합원간의 의견이 이렇듯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도 드물다"며 "쉽사리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결국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기까지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와 부대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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