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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국 과학자, WHO에 '코로나19 공기감염' 위험성 경고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7.0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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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전 세계 32개국 과학자 239명이 세계보건기구(WHO)에 공개서한을 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공기감염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코로나19 예방수칙 수정을 촉구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고발조치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방역 초강수를 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전 세계 32개국 과학자 239명이 WHO에 공개서한을 보내 코로나19의 공기감염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과학자들은 이번 주 과학 저널에 이런 내용의 공개서한을 게재할 계획이다.

에어로졸 전파로 불리는 공기감염은 비말에 혼합됐던 바이러스가 비말 수분이 빠진 뒤 공기 중에 혼합돼 떠다니는 방식으로 감염을 일으키는 전파 방식이다. 이들은 전 세계에서 보고되는 '슈퍼 확산'의 원인이 공기를 통한 감염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NYT는 "특히 WHO의 감염예방통제위원회가 과학적 증거와 관련해 융통성이 없고 지나치게 의학적인 관점을 고수해 방역수칙을 갱신하는 데 속도가 느리며, 소수의 보수적 목소리가 반대의 목소리를 묵살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전했다.

그간 WHO는 코로나19가 주로 큰 호흡기 비말(침방울)에 의해 감염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작은 입자들이 공기에 떠다니는 수술실 같은 환경에서만 N95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WHO 수석과학자인 베네데타 알레그란지 박사는 "(코로나 19 관련)토론에 있어 그들(과학자 239명)의 의견과 기여를 존중한다"며 "WHO는 코로나 19 확산에 있어 공기감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정세균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방역책임과 의무를 보다 더 강화하겠다"며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고발조치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해외유입을 포함한 일일 총 확진자 수는 5일 연속으로 50명을 넘었다. 이러한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과거 대구·경북에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확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 또는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될 경우, 치료비 환수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 개개인의 협조가 없다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며 "국민 각자가 방역책임관이라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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