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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고객피해 전액책임제' 첫 도입...카카오뱅크도 '비대면 불안' 해소 잰걸음

  • Editor. 이은실 기자
  • 입력 2020.07.0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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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은실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명의도용 피해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6일을 기점으로 국내 금융사 및 핀테크 기업 처음으로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를 시행한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됐다. 

그동안 휴대폰 불법 개통 등을 통한 명의도용의 경우에는 실제 피의자가 특정될 때까지 고객은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보이스피싱 또한 금융 서비스 운영 기관에서 선제적으로 보상하는 경우도 없었다.

토스뱅크(좌측), 카카오뱅크(우측) 홈페이지
[사진=토스뱅크(왼쪽), 카카오뱅크 홈페이지 캡처]

실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 당시 전문가들은 명의도용 등 금융보안이 가장 시급하다며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왔고 우려는 곧 현실이 됐다. 

지난 3월 카카오뱅크 고객의 명의가 도용돼 해외 사이트인 구글에서 6만3000원씩 7차례, 총 44만원이 빠져나갔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고객 편의를 위해 책임 여부를 묻지 않고 선보상하는 것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토스 역시 명의도용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지난달 3일 총 8명의 고객 명의가 도용돼 총 938만원의 부정 결제가 발생했다. 이는 온라인 가맹점 3곳에서 이뤄졌다. 당시, 토스 측은 도용된 총 8명의 고객이 입은 부정 결제액에 대해 전액 환불을 완료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자 ‘선보상 제도’와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로 비대면 금융 서비스 사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국내 금융사 및 핀테크 기업 최초로 앞으로 토스를 통해 일어나는 명의도용 및 보이스피싱의 피해 보호를 위한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를 6일부터 시행하고 나섰다.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는 명의도용 및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토스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토스 서비스를 거쳐 일어난 금전 피해는 토스가 구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뤄져 시행되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고객 보호 조치를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호 범위는 제3자의 명의도용으로 일어난 송금, 결제, 출금 등의 피해 및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 피해를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사용자는 문제 발생 후 30일 이내에 토스에 신고하면 내부 절차를 거쳐 손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단, 명의도용은 계정 소지자가 로그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접속 정보를 스스로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 및 가족 또는 지인이 도용한 경우 등은 보호 대상에서 빠지게 되며, 보이스피싱의 경우 이용자의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한 피해는 제외된다. 

이승건 토스 대표는 “금융 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토스를 통해 일어난 일이라면 모두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고객 중심이라는 점에 토스팀 모두 깊게 공감해 이번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도용 혹은 부정 거래에 있어 금융회사가 일정한 책임을 지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전자금융거래가 충분히 발전했음에도 적극적인 고객 보호 정책은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며 “특히 도용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광범위한 고객 피해에 대해 토스가 글로벌 수준의 고객 보호 정책을 시작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또한 2017년 출범 당시부터 ‘선보상 제도’를 운영해왔다. △카드 실물 또는 매출전표를 부정하게 복제하거나 제작 후 부정으로 사용을 했을 경우 △해킹 등에 의해 카드 정보가 탈취돼 가맹점에서 부정 사용된 경우 △제3자가 개인정보를 도용해 타인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아 부정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 선보상을 시행하는 제도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만약 고객이 부정 결제로 피해를 입었다면 상담센터로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사실 확인 후 선보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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