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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단기사채 자금조달 규모 515조…전년比 1.7% 감소

  • Editor. 이은실 기자
  • 입력 2020.07.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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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은실 기자] 올해 상반기 단기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전 반기 대비로는 14.1% 줄어들었다. 단기사채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해 처리되며 기업이 만기 1년 이하, 1억원 이상 발행 등 일정요건을 갖춰 발행하는 사채다.

한국예탁결제원은 8일 보고서를 통해 ‘20년 상반기 단기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규모가 515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524조 6000억원)대비 1.7%, 직전반기(600조 2000억원)대비 14.1% 감소한 것이다.

상반기 단기사채 발행현황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제공]
상반기 단기사채 발행현황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제공]

종류별로 살펴보면 일반 단기사채 발행량은 416조 5000억원이 발행돼 전년동기(435조원)대비 4.3%, 직전반기(502조 8000억원)대비 17.2% 줄었다.

반면 유동화 단기사채 발행량은 99조원으로 전년동기(89조 4000억원)와 비교해 10.6% 증가했으며 직전반기(97조 4000억원)와 비교해서도 1.6% 늘어났다. 

이 중 외화표시 단기사채 발행량은 7억 9260만 달러가 발행돼 전년동기(5억 9920만 달러) 대비 32.3% 증가했다. 다만 직전반기(8억 1630만 달러) 대비 2.9% 감소한 규모다.

상반기 단기사채 만기별 발행현황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제공]
상반기 단기사채 만기별 발행현황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제공]

만기별 발행현황은 3개월물 이내 발행은 512조 9000억원으로 전체 발행금액의 99.5%를 차지해 대부분의 단기사채가 만기 3개월 이내로 발행됐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현행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혜택이 주된 요인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7일이내 초단기물은 전년동기(341조 7000억원) 대비 8.2% 감소했으며 직전 반기 (386조 9000억원)와 비교해 18.9% 감소한 313조 8000억원이 발행됐다. 이는 전체 발행의 60.9%의 규모다.

3일물이내의 발행이 269조 3000억원으로 전체 발행량의 52.2%를 차지해 전년동기(285조 8000억원)와 직전반기(331조 3000억원)에 비해 감소했다.  

특히 이 중 1일물의 발행은 전년동기(212조 5000억원)와 직전반기(236조 9000억원)에 비해 감소한 202조 5000억원으로 전체 발행량의 39.3%를 차지했다.

8일부터 3개월이내 만기물의 발행은 199조 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81조 6000억원) 보다 증가한 가운데 직전 반기(211조 4000억원)에 비해 줄었다. 이는 전체 발행량의 38.6% 규모다. 

32일부터 3개월이내 만기물의 발행이 108조 2000억원으로 전체 발행에서 1일물 다음으로 큰 비중(21%)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등급별로 살펴보면 A1등급의 발행은 466조 7000억원으로 전년동기(474조 5000억원) 대비 1.7%, 직전 반기(545조 5000억원) 대비 1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1등급의 발행은 전체 발행량의 90.5% 차지했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안전자산 투자 선호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A2등급 이하 발행은 48조 8000억원으로 전년동기(50조원) 대비 2.4% 감소, 직전 반기(54.7조원) 대비 10.8% 줄어들었다.

상반기 단기사채 발행회사 업종별 발행현황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제공]
상반기 단기사채 발행회사 업종별 발행현황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제공]

발행회사 업종별로 살펴보면 증권회사가 289조 1000억원을 발행해 전체 발행량에서 56.1%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동기(298조 5000억원) 대비 3.1%, 직전반기(350조 6000억원) 대비 17.5% 감소했다.

그다음으로 유동화회사(99조원), 카드·캐피탈 및 기타 금융업 (78조 2000억원), 일반기업 및 공기업(49조 2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단기사채제도는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발전 및 전자증권 도입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2013년에 도입됐다. 기존의 ‘전자단기사채’라는 명칭에서 지난해 9월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단기사채‘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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